정부 “수도권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집 6개월 내 안 팔면 대출 회수”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청약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6.27 대책 후속… 잔금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처분 의무 부활

문재인 정부 ‘처분 의무’ 2년 반 만에 사실상 재도입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도해야 잔금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일각에선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처분 의무' 규제가 2년 반 만에 부활한 셈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이슈저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도해야 잔금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처분 의무' 규제가 2년 반 만에 부활한 셈이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잔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6.27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수도권·규제지역 내 청약 당첨자에게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도금·잔금 대출 자체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잔금 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며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자 청약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용되던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2023년 1.3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된 이후 2년 반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시 의무 규정이 ‘처분 의무’였다면, 이번에는 대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 강도는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의 주택 거래와 관련해, 매매약정서만 체결한 경우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작성 2025.07.03 12:15 수정 2025.07.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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