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5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를 도가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자동차 운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물류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운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도는 선령제한(15년) 예외조항도 함께 연장됐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관세 피해 기업에 399억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환변동 보험·수출 바우처·물류비 지원, 친환경차 부품기업 사업화·인력양성 등 후속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기업이 제기한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얻은 제도 개선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