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등록 장애인, 노인, 보호대상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 장애인, 노인, 보호대상자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한 책임보험으로,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본인 부담금은 단 3만 원이다. 사고 건수나 발생 횟수에 제한 없이 보장된다. 단, 이용자의 본인 부상이나 전동보조기기의 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보험은 이용자 본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로 접수하면 되며, 보험 접수 관련 문의는 휠체어코리아(02-2038-0828)나 성남시청 장애복지과(031-729-288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동권 보장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다각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