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막힌 재건축 이주비, "6억으론 강남 전세도 못 구해"

2주택자는 대출 전면 차단… 관리처분인가 앞둔 53곳, 이주 계획에 비상

출처 : 한국AI부동산신문

정부의 초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주비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자금 조달에 직격탄을 맞았다.

 

2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은 총 53곳, 4만8,339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조합원당 최대 6억 원까지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다수 조합원이 은퇴자이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층으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원보다 더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 이주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강남권 A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세 시세가 10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6억 원 한도로는 이주 자체가 어렵다"며 "6억 원으로는 강남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사업 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가구당 20억 원에 가까운 이주비가 필요한 강남구 개포 주공6·7단지나, 한남2구역 등 고가 정비사업장은 벌써부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부 조합은 '이주 후 기존 주택 정리 방식'과 같은 간접 방식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조합원 중심 사업장이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기존 주택 처분 등 유동적인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는 대출 규제로 이주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비사업 전체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에 한시적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실거주자 중심의 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의 : horange811@gmail.com
홍종학 기자 

작성 2025.07.01 20:12 수정 2025.10.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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