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표준 양식과 기재 사항을 담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및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술품 감정업과 미술서비스업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다. 특히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미술품 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 감정서 양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품의 기본정보, 감정의 근거, 감정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설계되었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거쳐 감정서 형식을 체계화했으며,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정보를 정형화하고 감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 감정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급하는 진품증명서의 서식과 기재 항목,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미술품 구매자가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미술진흥법 제16조 제2항)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는 2026년 제도 시행에 앞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게 되며, 이후 확정 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지침도 별도로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은 미술시장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