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7월 1일, 사회복지인을 위한 신개념 장기 저축상품인 ‘적립형공제급여’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공제회 설립 이래 축적된 운영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인들이 퇴직까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이다.
‘적립형공제급여’는 만기일 없이 퇴직 시까지 유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연복리 방식이 적용되어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로 자산 증식 효과가 크다. 게다가 소득세법 제63조의 적용으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최저 0%~최대 4%)이 부과되어 장기 가입 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가입자는 공제회 회원 자격을 통해 복지급여, 직영 콘도 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다.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공제회가 지향하는 ‘회원 중심의 복지 금융 플랫폼’ 구축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상품 구조도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월 납입 금액은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휴직 등의 사유로 납입을 유예할 수도 있다. 더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납입액의 최대 90%까지 회원 대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퇴직 이후에는 적립금과 발생한 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금융상품인 ‘장기저축급여’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중 신상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안정화된 운영 기반과 함께 회원 수 증가에 따라 기존 상품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번 신상품을 기획했다. 김용하 이사장은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며,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동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단기 재무 목표를 가진 MZ세대와 젊은 사회복지인을 겨냥해, 3년 및 5년 만기형 저축상품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상품은 일반 과세가 적용되지만, 장기저축급여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재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요약 및 기대효과
연복리 및 세금 특례 구조로 장기 수익 극대화
유연한 납입 구조와 긴급 자금 대여 기능으로 실용성 확보
퇴직 후 일시금·연금 형태의 수령 가능으로 노후 재정계획 지원
공제회 복지서비스 연계로 회원 혜택 확대
공제회 운영체계 강화 및 사회복지인 금융 복지 확대 기반 마련
결론
‘적립형공제급여’는 단순한 저축상품을 넘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재정 안정과 복지 혜택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상품을 통해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 금융 체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