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14일 발표한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 동의율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교부기준 완화 조치다.
기존에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50% 이상의 동의만 확보하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조합 직접설립을 활성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장기화되는 정비사업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 징구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도록 변경해, 추진위 전환 시 별도의 동의서 재징구 없이 약 2개월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동의서 징구가 2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동의서 징구 방식이 적용되면 추진위 구성 시기를 약 4개월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정책”이라며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