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지역 살리기 본격 시동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농공단지 건폐율 상향·보호취락지구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방안 대폭 강화

출처 : ImageFX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호취락지구 제도는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와 농지 보호를 위한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건축 허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지법 등에 따라 일부 농업보호구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 거주자도 주말마다 농어촌에서 체류하며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수요는 물론,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이 70%로 제한되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이는 기업들의 추가 부지 구매 없이도 생산시설 및 저장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 대체되는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과 대형 축사 등 비주거시설도 입지할 수 있어 주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호취락지구는 이 같은 비주거시설을 제한하면서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 마을 수익 창출형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 허가를 받은 공작물을 철거 후 같은 규모로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하며,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도시·군관리계획과 함께라면 중복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농어촌에서 체험 영농이나 주말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귀농·귀촌은 물론 생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일자리와 투자를 견인하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010-8340-5678

작성 2025.06.25 11:55 수정 2025.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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