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농공단지 건폐율 상한 완화(70%→80%)

공장이나 대형 축사 유입을 막는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림지역내 단독주택 전경 발췌:쳇GPT]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농어가 외에는 건축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지 면적 1천㎡ 미만의 주택은 누구나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뿐 아니라 주말 체류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약 140만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둘째,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완화된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조례 요건 충족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생산시설 확대와 창고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장이나 대형 축사 유입을 막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이 지구에는 관광·체험시설 등만 입지 가능해져 마을 수익원 다변화와 주거환경 보호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정 요건 하에 기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하고, 중복된 주민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조항은 3개월 후 시행된다.

 

분의: 010-3280-6484

작성 2025.06.24 20:04 수정 2025.06.25 14:4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김경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