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ZEB 5등급으로 강화

                                                                                               사진출처:pixabay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 기준은 현행 120㎾h/㎡·yr 미만에서 약 16.7% 강화된 100㎾h/㎡·yr 미만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기준은 성능기준과 시방기준으로 나뉘어 적용되며, 건설업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성능기준은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감 성능만 설정한 후 건축주가 자유롭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며,

 시방기준은 사용 자재와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단열 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조명밀도는 기존의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 강화로 공동주택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공사비는 5~6년이면 회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제로에너지 기술 개발과 함께 소규모 단지의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6.20 15:19 수정 2025.06.21 18:2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윤정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