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2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포함한 4개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자동의제' 도입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면 동의 방식보다 동의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 3천 세대 기준으로 서면 동의 절차에 평균 5개월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면 스마트폰 본인 인증과 클릭만으로 2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전자동의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넓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절차 간소화와 전자동의제 확대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주민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요건 완화…REITs 전매 허용
이날 함께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전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약일 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후 1년간 공급가 이하 조건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계열사 간 전매는 제한된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공급 역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기에 토지를 이전함으로써 원활한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신도시 정비와 전국 단위 재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