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사업 지연, 법적 분쟁,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예비 조합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자격이 제한된다.
둘째, 토지 확보율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조합 설립 요건으로는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사용권원 80%,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셋째,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적이 없는 대행사를 내세운 허위 광고 사례가 빈번하다.
넷째, 조합 규약 및 추가 비용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조합비 반환 조건, 추진비 사용 내역, 추가 분담금 조건 등이 명시된 조합 규약을 통해 비용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진행 단계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 승인 → 착공 → 입주의 전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중도 무산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여섯째,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 "시공사 확정", "토지 100% 확보" 등의 문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등 공식 자료를 통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부는 무자격자 모집, 사업비 유용, 허위 계약 조건 제시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102조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분양가 절감과 청약 자격 요건 완화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철저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사업의 진행 상황과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조합 가입 전 자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