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 개선 강조’

- “현재 시행 중인 예비시험 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 “현재 의과대학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국민청원과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를 수용

-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가시험 제도 실현 강조

-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 해소, 국가적 인재 활용의 효율성 증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의료인력 

   자격 검증체계 확립강조 

▲타코마신호드림치과의원 박태선 원장

타코마신호드림치과의원 박태선 원장(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삼육서울치과병원 인턴, 레지던트 교정과 전공의 수료, 카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 교정과 석사과정,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증의 및 우수 임플란트 임상의,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은 등촌동 원장 사무실에서 본 방송 기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국가 치과의사 고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종교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어서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회 국민청원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해외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 중인 예비시험생 아들을 둔 치과의사 입장에서 현재 시행 중인 예비시험 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안식일(토요일)을 신성시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앙인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박태선 원장은 현재 의과대학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일이 토요일이 아닌 평일로 조정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신앙의 이유로 안식일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응시자들의 요청이 국민청원과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전달되었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한 결과라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공공 행정이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한 귀한 선례로 기록되었는데 왜 치과의사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는 여전히 안식일에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 시험 제도의 형평성과 신앙의 자유가 충돌하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치과의사 예비시험 제도는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중 장벽이며, 합격률이 20%대로 극히 낮아, 제도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헌법 제20조와 제11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치과의사 예비시험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한다라고 밝히면서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예비시험은 이중 차별이고 이미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학력 인증 절차를 통해 교육 수준이 검증된 자들입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다수의 선진국은 외국 치과의사 면허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차별적 예비시험을 부과하지 않으며, 모두 동일한 국가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사전 필기, 실기 예비시험이라는 이중 장벽을 부과하여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글로벌 전문 인력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토요일(안식일)에 시행되는 2025712일 치과의사 예비실기시험 일정을 평일 또는 토요일이 아닌 날로 시험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2444202256661 판결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험일 조정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가시험 시행 기관도 헌법을 수범해야 할 주체임을 보여주는 판례로, 국가적 차원에서 안식일 신앙을 가진 응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타코마신호드림치과의원 박태선 원장과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한 모습.

박태선 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균형 및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고령화와 의료인력 불균형 상황 속에서 해외 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재의 국가 기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치의학연맹(FDI) WHO의 기준에 따라 학력 인정과 시험 응시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시험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로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가시험 제도 실현,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 해소, 국가적 인재 활용의 효율성 증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의료인력 자격 검증체계 확립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예비시험 제도국내 치과의사 양성과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국제적 조화를 해치는 제도로,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차별과 이중 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선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 나와 같은 자녀를 둔 수험생이 불합리한 차별과 침해를 겪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제도가 개선 있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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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6.18 13:07 수정 2025.06.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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