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최근 낚시어선과 상반기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기도와 평택해양경찰, 평택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경기도 1명, 해경 2명, 평택시 1명이 연안구조정과 경기도 행정선을 이용해 해상 선상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객들의 단속을 추진했다.
합동단속은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낚시통제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낚시포획물 불법판매 ▲오염물질 무단투기 등 수산 및 해양 환경법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했다.
이밖에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 ▲무면허 레저보트 조종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승선자 명부 허위기재 등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한 사례도 대상으로 했다.
평택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객들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합동단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한 수산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