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라 자금조달 검증과 실거주 여부 확인 등 거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자금조달 내역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활용해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사례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 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검증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허가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료를 월 단위로 수집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강화와 별도로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 개정 이전에도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시행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