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조폭 10대 끌어들여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운영자 4명 구속, 249억 규모 11억 원 범죄수익금 추징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지역 한 조직폭력배가 청소년 가담시켜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총 249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화성시 아파트를 임대해 사무실로 꾸미고, 문자 광고 및 총판 모집 방식으로 회원 약 2천여 명을 유치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4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100여 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배팅한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유입시킨 회원의 손실액 중 20%를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는 해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송출받아 배팅하는 구조였으며, 운영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주소와 계좌를 수시로 바꿨다.


경찰은 “도박은 중독성과 범죄 연결성이 커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호기심이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계좌 대여자와 추가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작성 2025.06.11 10:53 수정 2025.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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