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스크, 맥세이프 스마트톡 특허분쟁 승소

엘엑스맥스와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서 승소

무분별한 권리 주장에 맞선 2년간의 법정 투쟁 순항

특허법원 "허스크 제품, 엘엑스맥스 실용신안권 범위 속하지 않음" 판결

혐의업음 수사결과 통지서


굿즈제작 전문업체 ㈜허스크(대표 이철주)가 엘엑스맥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허스크는 2025년 5월 28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엘엑스맥스와의 맥세이프 스마트톡 실용신안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은 2023년 12월부터 (주)허스크와 엘엑스맥스 간에 진행된 사건으로서, 엘엑스맥스가 중국 국적의 개인발명가로부터 맥세이프 디스크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양도 받은 후 시작됐다. 엘엑스맥스는 다수의 악세서리 업체와 ㈜허스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권리 주장과 침해 경고 이메일을 발송하며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응해 ㈜허스크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했다. 먼저 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플랫한 맥세이프 스마트톡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한편,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엘엑스맥스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당초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허스크의 기존 제품이 엘엑스맥스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허스크는 포기하지 않고 이동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같은 해 8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법원 재판부는 이번에 "㈜허스크의 제품이 엘엑스맥스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엘엑스맥스의 형사고소 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엘엑스맥스는 2024년 9월 ㈜허스크와 이철주 대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허스크는 법무법인 (유) 로고스(최권일, 강진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올해 2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스크의 스마트폰 그립톡



㈜허스크의 이철주 대표는 "엘엑스맥스가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근거로 마치 '맥세이프 스마트톡' 전 제품군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하며 시장에서 부당한 권리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맥세이프 스마트톡은 애플사의 맥세이프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스마트폰 액세서리로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군"이라며, "엘엑스맥스의 실용신안권 행사가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권리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시장 지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허법원 사건 승소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고객들에게 분쟁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직 남은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스크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맥세이프 스마트톡 제품 개발은 물론,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와 법률 자문을 병행하며 부당한 권리행사에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맥세이프 스마트톡 제품군은 물론 ‘커스텀랜드’ 브랜드 전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작성 2025.06.04 22:55 수정 2025.06.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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