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부산시 영도구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산시 내에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18세~39세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며, 매월 25만 원 이상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 18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통해 최대 29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매월 20만 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영도구청 홈페이지 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영도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열정 있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청년정책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