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표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표준화제도의 실행과 운영에 대한 현장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좋은 품질의 표준을 잘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표준작성규칙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표준작성규칙은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이다.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2021년 제9판으로 발행된 ISO/IEC Directive Part 2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structure and drafting of ISO and IEC documents(ISO/IEC의 표준문서의 초안과 구조에 대한 원칙과 규칙)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산업표준(KS)이다. KS A 0001은 주로 제품표준의 요구사항 등 구성요소별 작성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서비스표준, 시험표준, 경영시스템표준, 가이드, 기술기준 등의 표준화 대상별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지침은 제공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표준을 개정하여 표준화 대상별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지침과 사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KS(국가표준), SPS(단체표준)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명확한 표준심의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명확한 심의기준과 처분기준도 없이 심의와 처분을 하고 있는 단체표준심의회의 예를 들면, 심의내용(형식성, 중복성, 이해관계자의 합의과정 확인)에 대한 심의를 한 후 명확한 처분기준도 없이 ①등록(7일 이내에 단체표준원문 제출), ②보완후등록(60일 이내에 보완한 단체표준원문과 보완비교표 제출), ③재심의(90일 이내에 단체표준원문과 보완비교표 제출), ④부결(90일이 경과된 이후 재등록)로 구분하여 처분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심의기준과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KS인증 심사기준처럼 명확한 심의기준과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표준 실무 관련자(KS/단체표준 심의회의 심의위원과 심의회 운영 관련 실무자, COSD(표준개발협력기관)의 실무자, 단체표준화기관의 실무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표준심의기준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KS인증심사원 자격처럼 소정의 시험을 거쳐 표준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표준의 품질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토대가 될 것이다. 표준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가칭)표준교육원 등을 설립하여 표준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중국 등과 같이 대학과 대학원에 표준화 과정을 도입하여 미래의 표준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구촌은 국경없는 하나의 단일시장이 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시장을 통일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시대의 초연결사회는 그 핵심 매개체로서 표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국제표준의 급속한 변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공과 관계없이 세계와 소통하는 기술이 된 표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표준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성과평가법이 개정(‘21.1.1 시행)되어 표준이 특허, 논문과 함께 R&D 주요 연구성과로 인정함에 따라 R&D 전문인력(석박사 등)에 대한 표준개발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위의 네 가지 제안이 실현되어 표준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류길홍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품질진흥원(KSQ) 본부장
한국공공정책신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