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 사실과 사유는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임대인의 보증 관련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HUG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정보 제공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도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024년 기준 보증 사고율은 주택 12호 보유 시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아울러 정보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정세림(부짜르트) 010-656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