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지반침하(싱크홀)’를 주제로 『Data & Law』(2025-4호, 통권 제29호)를 발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 평균 211.9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186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시행 후인 2019년에 193건으로 줄었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100∼300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체 17개 시·도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건수는 총 867건이었다. 경기가 173건(2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광주 108건(12.5%), 부산 89건(10.3%), 서울 85건(9.8%)순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의 지반침하 발생원인을 보면, 경기의 경우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의 순이었고, 광주·부산·서울은 하수관 손상, 다짐(굴착 후 되메우기) 불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시·군 161개 지역의 구축이 완료됐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구조물 정보, 지반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도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는,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부산·울산·경북·광주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사례가 있다. 이는 「지하안전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선제적·예방적 차원으로 실시한 것이다.
「지하안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8~2023년 동안 사고조사위원회 대상 지반침하 사고는 총 574건이었다. 2020년 구리시 땅꺼짐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첫 사례였다. 현재, 2025년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일정 규모 이상이란, ‘①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 또는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③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또한, 「지하안전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가 완료된 경우는 6건이었다. 2025년 5월 12일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지반침하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