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위료 광고 행위 의료원 적벌

‘최고’, ‘유일한’ 등 과장 광고 표창 상장 내걸고 홍보

경기지역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 그래픽자료/제공=경기도

불법 의료광고 통해 최고의 의술을 가진 것처럼 홍보하거나 각종 상장과 표창 등을 해온 경기지역 의원 들이 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지난 47~18일까지 의료기관 105곳을 수사 한 결과,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홍보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해 적발됐다.

 

법적 근거 없는 ‘XX전문의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허위 광고가 드러났다.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심의받지 않은 광고룰 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XX대상 수상’ ‘XX 인증 병원등울 표현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했다.

 

현행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처벌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역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 및 유사한 표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원들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과 스스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5.15 11:23 수정 2025.05.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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