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주일 앞으로… 1차와 달라진 점은?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부터 신청

사전심사와 이의신청제 새롭게 도입

최대 12%의 정부 기여금 혜택

[화담일보=박준수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자신의 가입 유형을 직접 고르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본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 모집에서 2만4300명의 가입 유형이 잘못 판정된 사실이 드러난 뒤 금융당국이 심사 절차를 손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7일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 8일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한글날과 주말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신청 단계다. 

신청자는 일반 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유형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다. 머니투데이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우대형으로 안내받았다가 일반형으로 바뀐 사람이 약 2만명, 반대로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바뀐 사람이 약 4300명이었다. 오류 대상자 가운데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사람도 7월 기준 3579명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재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중간에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도 만들어졌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청자에게 사전심사 결과가 안내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열 수 있다.

 

1차 모집에는 234만3천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54만7천명이었고, 실제로 계좌를 열어 최종 가입한 사람은 138만5천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규모의 43.3%에 그쳤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가입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근로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매달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본금리는 연 5%이고 은행별로 연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매달 50만원을 3년간 채우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기여금이 붙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모집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때는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먼저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도약계좌에서 받은 정부기여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올리는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여금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2차 모집에서 바뀐 절차가 1차 같은 판정 오류를 줄일 수 있을지는 다음 달 사전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될 것이다. 결과 안내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의신청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신청자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나흘이다.

작성 2026.10.01 17:15 수정 2026.10.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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