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 2법’ 대표발의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제련시설까지 확대(조특법) -

- 공단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기능 부여(광해광업공단법)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반도체·2차전지·로봇·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핵심광물(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낮고 공제대상도 권리 취득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자원 확보의 완결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제련·정련시설 및 사업용자산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확대되는 공제대상은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해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 해외자원개발 특유의 고위험·장기투자 성격을 반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 지원에 사업범위가 집중돼 있어 해외자원을 확보할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들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자원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분쟁까지 겹치며 핵심광물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자원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에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기능을 부여하고,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등을 명시하고,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국가 리스크를 공단이 분담하고 지속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에서 보듯 핵심광물은 이제 산업의 영역을 넘어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자원개발에 정부가 앞장서고, 세제 지원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해 자원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6.09.30 17:20 수정 2026.09.30 17: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