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기원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는 세력을 조사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혐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등으로 옮겨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국은 이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최근 약 5년 동안 반복해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당국은 핵심 혐의자들이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의 은닉 등을 막기 위해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조사를 이어간 뒤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관련 내용은 범죄 혐의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