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중분해 위기’ 홈플러스, 결국 회생 폐지 충격…“골든타임은 단 14일”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중단 선언…운영자금 2000억 원 미확보가 결정타

사업 매각 난항 속 급여·물품대금 등 공익채권 급증, 존속 능력 상실 판단

‘점포 반토막·인력 50% 감축’ 배수의 진 통할까, 2주 내 즉시항고 사활

 

유통 대기업 홈플러스가 결국 법정관리 중단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심사해 온 사법부가 회생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홈플러스는 사실상 공중분해와 청산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다만 법원은 극적인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었다.

[에버핏뉴스]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중단 선언…운영자금 2000억 원 미확보가 결정타 사진=ai생성이미지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금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제출한 재기 방안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이나 결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즉각 동 절차를 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원이 이 같은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유동성 고갈이 자리 잡고 있다. 유통업계 안팎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대형마트 등 핵심 잔존 사업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매출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임직원 급여와 물품 대금, 세금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법원은 현재 구조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회생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약 2,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폐지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법원은 마지막 퇴로를 열어놓았다. 재판부는 이번 폐지 결정이 전적으로 ‘운영 자금 부족에 따른 수행 불가능’에 기인한 것임을 명시하며, 향후 14일 동안 주어지는 즉시항고 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만약 홈플러스가 2주 이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뒤 항고장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사건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전 자체적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 심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이 재지정되면서 극적인 부활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의 가결 시한을 연장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에 홈플러스 역시 지난달 30일, 기존 126개에 달하던 전국 매장 수를 67개로 과감히 축소하고 전체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50%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인적·물적 구조조정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으나, 당장 투입되어야 할 혈액인 운영자금 미비로 인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홈플러스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주로, 이 기간 내 거액의 자금 수혈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완전히 갈릴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점포 반토막과 대규모 감원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음에도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해 회생 폐지라는 암초를 만났다. 향후 2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이 기업의 영속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작성 2026.07.03 13:12 수정 2026.07.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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