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오늘부터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단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사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로 평가된다.
'셀프조사' 차단… 조사 신뢰성 높이는 제도 개선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다. 그동안 사용자가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신고 대상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한 사업장이 자체 조사한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앞서 2026년 4월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을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제도적 보완까지 마무리했다.
실제 사례 대폭 보강… 현장 판단 기준 한층 명확해져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이나 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실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대폭 추가했다. 특정 직원만 회의에서 제외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회식 참석을 강요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사례 등은 괴롭힘 인정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일반적인 인사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경우나 메신저로 단순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량 증가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자 보호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조사 절차 개선과 함께 예방 중심의 정책도 확대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직장 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는 물론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개정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26년 7월 개정,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은 단순한 지침 보완을 넘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차단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은 보다 합리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7월 개정된 이번 매뉴얼은 앞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