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us 기획] AI창작물 저작권등록, 안내서가 말하는 실무 지침 체크리스트

준초이 사례가 보여주는 실무 기준, 30회 수정해 인간기여 인정받아

프롬프트 버전, 중간 수정파일, 선택기준까지 모두 기록 저장 필수

작곡은 인간 몫, 창작 후 1년 이내 등록해야 안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통해, 창작 기여를 어떻게 기록해야 등록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짚었다.

목차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저작권 등록 심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AI 활용 사실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창작 기록을 남기는 실무 방법 
▪️FAQ 
▪️[전문 용어 사전]
 

<체크리스트1. 저작권 등록>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Gemini

 

<체크리스트2. AI 활용 주의>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Gemini


AI로 만든 작품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관건은 AI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안내서는 이 질문에 실무적인 답을 제시한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보다, 기획하고 선택하고 재구성해 나간 흔적이 등록 여부를 가른다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쓰는 창작자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이제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남겨두는 일이 창작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졌다.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안내서가 강조하는 것은 결과물 하나가 아니라 창작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했다면 그 버전들을, 이미지를 고쳐나갔다면 수정 전후 파일을, 여러 결과물 중 하나를 골랐다면 그 선택 기준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편집 전후의 차이, 최종본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근거도 마찬가지다. 사진이라면 촬영 원본과 보정 단계별 파일을, 영상이라면 컷 편집과 배열을 바꾼 기록을, 글이라면 초고와 퇴고 과정을 남겨두는 식이다. 

 

이런 기록은 등록 신청 이후 심사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설명하는 근거로 쓰인다. 결과 파일만 저장해 온 창작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업 중간 단계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저작권 등록 심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핵심 기준은 창작적 기여의 유무다. 안내서는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을 두 갈래로 나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GAI 활용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고, 그런 기여가 없으면 GAI 산출물로 분류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이 되더라도 효력은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스케치하고 AI가 색을 입힌 작품이라면 등록 효력은 스케치 부분에 한정되고, 작곡은 사람이 하고 가사를 AI가 붙인 곡이라면 효력은 작곡 부분에만 미친다. 

 

AI 산출물을 여러 개 골라 배열하고 구성한 경우에도,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원작으로 삼아 번역하거나 각색한 2차적저작물, 즉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로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신청서의 저작물 내용란에는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 신청 주체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며, AI를 개발한 회사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 창작자로 보지 않는다. 

 

직원이 업무 중 만든 결과물을 회사 명의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저작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서는 기록의 양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AI 활용 부분과 창작 기여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AI 활용 사실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창작자 스스로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면, 어디까지가 사람의 판단이고 어디부터가 AI의 산출인지 심사 단계에서 가려내기 어렵다. 

 

AI가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순수한 인간 창작물처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후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등록 이후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창작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창작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사진작가 준초이가 반가사유상을 AI로 재해석한 사례는 이런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는 원하는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서른 차례가량 고쳐 썼고, 그 반복적인 조정 과정 자체가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았다. 

 

다만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은 아니다. 한편 AI 활용 사실을 콘텐츠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는 이번 등록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체크리스트3. 과정 보관>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Gemini

 

<체크리스트4. 인간 기여 판단>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Gemini


창작 기록을 남기는 실무 방법
최종본뿐 아니라 중간 결과물도 함께 저장하고, 프롬프트와 수정 지시는 날짜별로 정리한다. AI가 생성한 부분과 사람이 결정한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파일명과 버전명에 작업 순서를 반영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등록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폴더 구조를 나눠 중간본과 최종본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낫다. 공개 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지 방식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신청서에 적은 창작연월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은 되도록 창작 이후 1년 이내에 마치는 편이 안전하다. AI 시대의 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완성도만이 아니다. 

 

결과물 중심에서 과정 기록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런 변화는 창작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앞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FAQ
Q :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A :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인간이 관여한 지점과 판단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모호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기보다 근거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심사에 도움이 된다.


Q : AI로 만든 작품이라도 예술성이 낮으면 등록이 안 되나?
A : 아니다. 저작권 등록은 예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창작성 여부로 판단한다. 경험이 적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확인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Q : 여러 사람이 함께 AI로 창작한 경우 저작자는 누구인가? 
A : 실제로 창작에 참여해 기여한 사람들이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비용만 지불한 사람은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Q : 등록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A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창작 과정과 인간 기여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Q : 안내서 내용은 앞으로 바뀔 수 있나? 
A : 그렇다.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후 입법이나 판결, AI 기술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 용어 사전]
▪️GAI 활용 저작물: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도구로 활용해 만든 결과물 가운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저작물.


▪️GAI 산출물: 인간의 지시에 따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그 자체로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창작적 기여: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이 내린 기획, 선택, 수정, 배열 등의 판단으로, 저작권 등록 심사에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편집저작물: 여러 소재나 결과물을 골라 배열하고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저작물 유형.


▪️2차적 저작물: 기존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이를 원작으로 한 2차적저작물 등록은 불가능하다.


▪️준초이: 반가사유상 사진 작업으로 알려진 사진작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사례를 설명할 때 참고되는 인물.

 

[핵심 참고 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AI 안내서 발간…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안내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 설명회

저작권 등록 >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저작권인증시스템 > 저작권 인증 소개 > 신청절차 안내(신청)

신청방법 안내 - 저작권 인증
 

 

작성 2026.07.02 00:57 수정 2026.07.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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