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볼락 어린 고기 51만 여 마리 방류

원전·옥계 등 5개 해역 수산자원 회복 추진

어린고기 보호 관리로 연안 생태계 조성 강화

볼락 어린고기 방류 모습.[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기후변화와 연안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볼락 어린고기 방류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 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볼락 어린고기 약 51만7천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지역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옥계 해역을 비롯해 진동면 주도·덕동, 진해구 잠도 등 총 5개 해역이다. 시는 어선을 동원해 해상 방류를 진행했다.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가 안정적으로 연안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불법 포획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보호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투입해 문치가자미 어린고기 약 20만2천 마리를 마산합포구 옥계 등 5개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볼락은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정착성 어종으로 수온 15~25℃의 암초가 형성된 연안에서 주로 생활한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어업인과 낚시객에게 선호도가 높아 지역 어촌의 주요 소득 어종으로 꼽힌다.

 

홍성호 창원시 수산과장은 “이번 방류사업이 연안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풍요롭고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15 23:03 수정 2026.06.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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