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방어권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정당방위 ‘상당한 이유’ 판단 기준 법률에 명문화 -

- 주거침입·흉기 협박 대응 시 원칙적 '정당방위' 간주…실질적 방어권 보장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며,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후적 관점에서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나나 강도 사건은 흉기를 소지한 강도의 침입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정당방위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도둑 뇌사 사건역시 국민 법감정과 정당방위 법리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 현장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후적인 잣대로 현장의 공포와 급박함을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거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성역인 만큼,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가 처벌받는 억울한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시민이 가해자로 뒤바뀌는 사법 정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를 지킨 시민들이 법에 의해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6.12 19:19 수정 2026.06.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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