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자검사는 했다는데 누가 어떻게 검사했는지는 비공개?

- 포항시, 수십억 공사 하자검사 결과는 'Y' 한 글자뿐

- 법은 하자검사조서 작성 의무화… 실제 검사 기록은 공개 안 해

- 법은 하자검사조서 작성 의무화… 실제 검사 기록은 공개 안 해

 

공공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하자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에게는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에 대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취재를 확인한 결과, 포항시는 하자검사 시행 내역 자료를 공개했으나 실제 하자검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하자검사조서, 사진자료, 검사기록 등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하자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사명, 계약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 여부(Y/N)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포항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약 39억 원), 죽장면민 목욕탕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약 10억 원), 신흥동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등 수억 원 규모의 공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공개자료에는 모두 단순히 "검사 여부 Y"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하자검사가 이루어졌는지, 누가 검사했는지, 언제 현장을 방문했는지, 어떤 항목을 점검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포항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검사자 정보, 검사일자, 검사 결과, 하자 발생 여부, 보수 지시 내역, 현장 사진 등 하자검사의 실질적인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포항시는 답변에서 하자검사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하자검사조서나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개된 자료에 포함된 상당수 공사는 법령상 하자검사조서 작성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사를 했다"는 행정기관의 설명은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부서가 아닌 실제 공사를 관리한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하자보수 지시서 및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취재 결과에 따라 포항시의 정기 하자검사가 실제 현장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상 검사 여부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자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공공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제도다.

 

따라서 단순히 '검사 여부 Y'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검사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자검사조서와 관련 기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는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하자검사 기록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작성 2026.06.12 18:20 수정 2026.06.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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