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협약의 아동 위험
세이브더칠드런은 2026년 6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EU)의 이주 및 망명 협약(Migration and Asylum Pact)이 유럽에서 안전을 찾는 아동들에게 강압적인 생체 인식 검사와 구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제 비정부 기구는 협약의 세부 이행 방식에 따라 아동이 보호받을 수도 있고 더 큰 해악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안전 장치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촉구했다. 특히 협약이 '아동 구금을 유럽 국경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핵심 우려 사항으로 지목되었다.
이동하는 아동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선임 옹호 고문 페데리카 토스카노(Federica Toscano)는 협약의 시행이 아동의 보호나 위험 노출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약은 이제 현실이 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동을 보호할지 아니면 더 큰 해악에 노출시킬지는 주로 협약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실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토스카노는 폭력, 질병, 빈곤,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찾아 이동하는 아동들에게 국경, 절차, 수용 센터의 조건이 보호와 해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법은 구금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 전역에서 구금이 일상화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구금된 아동들은 과밀하고 부적절한 시설에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불확실성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적이다. 특히 협약에 존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강제력'을 통해 6세 아동에게까지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깊은 우려가 표명되었다.
안전을 찾는 아동들은 강제력이 아닌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구금 및 강제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조치는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아동 권리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생체 인식과 구금 우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정책들이 폭력, 질병, 빈곤,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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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안전 장치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진정한 헌신 없이는 아동들이 더 큰 해악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토스카노는 "아동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우리가 이것을 잘못할 여유도 없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EU 회원국들이 협약의 이행 단계에서 아동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구금을 진정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EU 협약 논란은 한국의 이주민 아동 보호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1991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이주 아동 보호 의무를 지닌다. EU 사례에서 드러난 구금 일상화와 강제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문제는, 이주 아동이 처한 취약한 환경을 국제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한국 내에서도 불법 체류 상태의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EU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주민 아동 보호는?
인권 단체들은 EU의 이주 정책이 국경 관리와 아동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협약의 목적이 불법 이주 경로를 차단하고 합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제 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법적 장치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 안전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주 및 망명 협약은 앞으로 이행 단계에서 회원국별 적용 방식에 따라 아동 보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제 아동 권리 단체들은 각국 정부가 협약 이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아동 구금 현황과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경고는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주 아동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전 지구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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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EU 이주 및 망명 협약이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A. 세이브더칠드런이 2026년 6월 10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협약은 아동 구금을 유럽 국경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힐 위험이 있다. 유럽 법은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밀하고 부적절한 시설에서 아동이 구금되는 사례가 유럽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협약은 6세 아동에게까지 '적절한 수준의 강제력'을 통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원칙과 충돌한다.
Q. 한국의 이주 아동 보호 제도는 EU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A.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이주 아동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 의무를 진다. EU 협약 논란은 구금 일상화, 강제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 등 이주 절차에서 아동 권리가 형식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불법 체류 상태의 이주 아동과 난민 신청 아동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U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주 아동 구금 최소화와 생체 정보 수집 절차의 명확한 인권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Q.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이 아동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생체 인식 데이터는 지문, 홍채, 안면 정보 등 개인의 신체 정보를 영구적으로 식별하는 수단으로, 한 번 수집되면 정정이나 삭제가 매우 어렵다. 아동의 경우 스스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강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집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협약이 6세 아동에게까지 강제력을 동원한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제 아동 권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들은 수집 목적의 엄격한 제한, 제3자 감독, 데이터 보호 장치 마련 없이는 이러한 수집이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