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기본조사가 시작됐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2,519명 교육을 완료했고,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명을 채용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인 15만 건을 담당한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도 운영되고 있다. 구두 계약 관행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은행 서면 계약을 적극 권장한 결과,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계약은 61% 늘었다. 이는 농지대장 등재와 경영체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층조사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시범조사를 통해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드론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촬영할 예정이다. 드론 영상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확인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전수조사가 농지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농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농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조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나?
2025년에는 부분적 조사와 시범사업에 그쳤지만, 올해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227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조사원 규모와 드론 활용 등 조사 방식도 한층 강화됐다.
임대차 정비가 농업 현장에 어떤 효과를 주나?
구두 계약 관행을 줄이고 서면 계약을 늘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농지대장 등재율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농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