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청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던 중 A씨가 〇〇시청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부터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특히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 상당과 범행 관련 자료를 압수하였다.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번 수사는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인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결과로,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