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강제노동 사업주 정부제재 방안 등 노동환경 개선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논의

해양수산부 : 외국인신문

 

외국인 강제노동 사업주 정부제재 방안 등 수산분야 노동환경 개선 실천과제 12일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6월 12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수협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과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어업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3~8개월)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8일(목)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라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6.06.11 15:03 수정 2026.06.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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