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학교 혁신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교육력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교육특구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육혁신선도지역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전국 30개 안팎 지역을 선정해 지역당 연간 20억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10개 안팎 지역을 선정해 지역당 20억 원, 광역지자체에는 최대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유형 지역은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 과제로 추진한다. 학교 통합과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유형 지역은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농촌지역과 원도심,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운영 단위를 생활권 중심인 기초지자체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과 교육장,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특례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농어촌학교 통학구역 완화와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학교 간 교차지도 허용, 거점 돌봄센터 운영, 교육장 공모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2015년부터 적용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수립하게 된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학교 통합과 분교장 개편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현행보다 50% 이상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90억~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확대된다.
학교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숙사 설치와 학교복합시설 조성, 폐교 활용 지원 등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 사업을 통해 최대 40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된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확대와 우수 교원 추가 배치,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인공지능(AI)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통학버스와 통학택시 운영, 체험학습 지원 확대, 최신 체육관과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폐교 활용 방안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와 함께 폐교 무상대부 특례 확대, 폐교 활용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체육관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