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필요성 대두

외국인 송출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

해양수산부 : 외국인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5인 이상 어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양식장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해영수산부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수협 등 유관기관, 환경정의재단 등 비영리단체(NGO)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5월 28일(목) 개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송출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본 협의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무와 법률을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05.29 12:16 수정 2026.05.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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