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농업경영체 중요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변경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융자 및 보조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만약 농지나 재배 품목 등이 바뀌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새로운 농지의 추가 및 제외, 재배 품목과 면적 변경,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등이다. 집중 운영 기간은 작물 수확 및 재배 시기에 맞춰 하계작물(4월~6월), 추계작물(10월~11월), 동계작물(12월~1월)로 나뉘며 연중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간편 변경등록도 지원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정기 변경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 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제때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