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공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숙박요금 폭등과 예약 취소, 가격 담합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형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일방적 예약 취소와 고액 요금 요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문체부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숙박난 완화를 위해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선다. 현재까지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에서 약 1300개 규모의 숙소를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예약 안내를 진행 중이다. 숙박 정보는 비짓부산과 비지트 코리아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상가 숙박 참여를 유도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도 추진한다. 외국인 거주자가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관광객 수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심야버스와 야간열차 증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과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연장 주변 숙박업소의 가격 담합과 게시요금 미준수,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의 부당한 예약 취소와 추가 요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동시에 사업자 간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단속을 넘어 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이다. 숙박업체가 성수기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 가격 변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가격 미표시와 허위표시, 신고 요금 미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경고 수준에 그쳤던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대응에 강경하게 나선 것은 단순한 숙박 민원을 넘어 지역 관광 신뢰와 국가 이미지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과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대에 바가지요금은 도시 경쟁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