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증시 호황이 지방교육재정 키운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최근 증시 호황과 교육세 증가를 연결한 보도를 두고 교육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지방교육재정 구조에 대한 오해가 확산될 경우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보도된 국민일보 기사 「증시 불장에 농촌도 학교도 ‘뜻밖의 대박’… 농특세·교육세 역설」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증권시장 활황으로 늘어난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 시도교육청 재정을 비대하게 만든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입되지 않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직접 전입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즉 증권시장 호황으로 금융·보험업계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대학과 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될 뿐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재정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교육세율 관련 기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행 교육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익금액의 0.5%이며, 과세표준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1.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사처럼 금융·보험업계 전체에 일률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율이 전면 인상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육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세수 구조와 특별회계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디지털 교육, 돌봄 확대 등 교육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단순 프레임 접근은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육재정 논의가 단순 세수 규모 논쟁을 넘어 ‘어떤 교육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방향성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단순화하기 어려운 이유도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맞춤형 지원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성 2026.05.28 08:51 수정 2026.05.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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