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공포…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초진·병원급도 가능, 입국 전 상담부터 귀국 후 관리까지

전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불법 위반 시 등록취소 엄격 관리

이미지=AI생성.       K유학다문화신문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물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입국 전 사전 상담부터 귀국 후 사후 관리까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202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연속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기존 의료법상 내국인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지속적인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오남용을 막고 외국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엄격하게 마련된다. 비대면 진료의 절차나 방법을 위반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이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해외진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향후 체감도 높은 K-의료 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외국인 지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적 관리와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6.05.27 17:43 수정 2026.05.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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