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 등을 대신하여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민원을 접수하는 특화 창구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 현재 서울(청), 인천(청), 수원(청), 서울남부(소), 안산(소), 세종로(출), 평택(출) 7개 기관에서 운영 중 |
이는 작년 11월 29일 정성호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서 대행기관 전용 창구(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였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영주(F-5), 결혼이민(F-6) 제외 → (개선) 37개 전 체류자격 접수 가능
이러한 조치에 따라,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되었고(39일→19일)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 또한 향상되어 민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천안출장소 관할 등록 대행기관 : 84개
※ 대행기관 접수 현황 : (기존) 월평균 15건 → (현재) 월평균 40건
또한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외국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월부터 시범운영 결과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 대폭 단축 (44일 → 11일)
천안출장소는 이 밖에도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의 관서 방문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큰 지역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 ‘26.1.26~5.15. 유학생 1,862명, 계절근로자 392명에게 「찾아가는 출입국 서비스」 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은 5월27일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체류 등 각종 거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