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후보자 벽보 훼손에 경찰서에 수사의뢰”

■ 김진선 강서구청장 후보, 오늘 아침 벽보훼손 발견하고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

■ 김진선 후보자 측, 선거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한 중대범죄

(서울=2026-5-26) 김진선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5월 26일 오전 8시 30분 등촌3동 주민센터 앞 후보자 벽보물 중 김진선 후보자의 벽보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강서경철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들이 현장에서 조사 중이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위반한 심각한 선거방해죄에 해당한다.

 

1.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240(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거사진

작성 2026.05.27 13:55 수정 2026.05.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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