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34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틀,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가 바꿀 우리의 미래
골자는 탄소포집. 이용. 저장기술(CCUS) 육성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이 시행 중인
가운데, 법안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제34조(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이 조항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을 넘어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복원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Adaptation)’의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1. 적응((Adaptation)'에 집중하는 이유: 이미 시작된 위기
- 그동안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 매연을 줄이거나 전기차를 타는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축 못지않게 ‘적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폭염,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 가뭄 등 기후변화의 엄습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는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제34조의 핵심 내용: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조항은 국가부터 공공기관까지 체계적인 톱다운 방식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 기후위기 적 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량안보, 물 관리, 생태계 보호, 국민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의 리스크 관 리계획이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부청장 역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지방 기후위기 적응대 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해안가 도시려면 해수면 상승 대책을 , 도심 지역이라면 폭염 완화 대책을 집중적으 로 다루는 식이다.
- 공공기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하거나 국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역시 자체적인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 제34조의 핵심 메시지: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사회 전체가 방어벽을 짜고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3.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재난 방지부터 식탁 안전까지
제34조에 따라 수립되는 적응대책들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다.
- 안전한 인프라: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 펌프장 증설,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심 속 바람길 숲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확대등이 이 법을 근거로 실행됨
- 식탁 물가 안정: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지 변화에 대응해 고온에 강한 아열대성 신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 역시 적응대책의 일환이다.
- 보건및 건강: 폭염이나 감염병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급증에 대비한 취약계층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된다.
앞으로의 과제:실효성 있는 이행과 예산 확보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가 기후위기 대응의 훌륭한 법적 뼈대가 되어주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과 예산’이라고 지적하였다. 각 지자체와 기관이 세운 계획이 서류상에만 머물지 않도록 엄격한 이행 점검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적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닻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