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2025년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

경상북도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주민이며,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와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 주소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 전입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총 73건의 신청에 대해 1,286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27 09:45 수정 2026.05.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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