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개선 착수

‘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논의

 

우리나라가 필요에 의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지만 귀국할 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민원검토위원회는 먼저,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에 따라 초청하는 인력임에도, 일부 국가의 근로자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국가와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계절근로자가 제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작성 2026.05.26 17:42 수정 2026.05.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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