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
○ 신청기간 : ‘26. 5. 21.(목) ~ 6. 11.(목)
○ 지원단가 :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45%) 9백만원, 지방비(45%) 9백만원, 자부담(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25%) 5백만원, 지방비(25%) 5백만원, 자부담(50%) 10백만원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