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사증발급 정보를 제공받아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로밍정보를 활용한다.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게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하여 입국 후 자진신고 등을 강화한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입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DR콩고 이투리주에 5월 22일 14시 이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해당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후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국 38개소로 지정 운영중
또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기관에게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중으로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장갑, N95 동급 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자상사고 등 감염노출이 되지 않도록 감염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월 24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이투리(Ituri) 주, 북키부(North Kivu) 주 및 남키부(South Kivu) 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하였다. 지난 5월 22일에 열린 WHO 긴급위원회에서 기존 ‘높음’ 이던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