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는 오늘 오전 녹화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 힘 이재호 후보가 본인의 과거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허위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는 “이재호 후보는 토론회에서 동료 연수구의원 폭행 사건에 대해 분명히 ‘2심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다”며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었고, 토론회장에 있던 관계자들도 모두 들었다. 이제 와서 정정기사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사건은 단순 입건이나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 이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당시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신헌석 판사는 24일 동료의원을 때린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된 연수구의회 이재호(47·동춘 1동)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재호 피고인은 구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동료 의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지방자치법 제34조 2항)를 위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 끝
그리고,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무죄와 선고유예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선고유예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유죄 판단을 전제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남에게는 ‘입건’된 사안까지 끌어와 마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면서, 정작 본인의 기소 및 선고유예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구민을 상대로 사실을 흐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호 후보 측이 사후에 언론에 정정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정기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후보 본인이 구민 앞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열 후보는 “선거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 전에, 구민 앞에 정직해야 하는 자리”라며 “토론회에서조차 자신의 과거 사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후보가 과연 공약 이행과 구정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끝으로 정 후보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에 매달리지 않고 구민의 삶, 연수구의 미래, 정책과 실행만 보고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그러나 사실 왜곡과 허위 공세까지 묵과할 수는 없다. 이재호 후보는 더 이상 정정기사 뒤에 숨지 말고, 토론회 발언과 본인의 과거 사안에 대해 구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정지열 후보는 끝까지 구민만 보고 가겠다”며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네거티브가 아니라 실력으로, 연수구민께 당당히 선택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