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호스피스 5000만불 사기 적발

트럼프 행정부 ‘사기 척결 전담반’ 첫 대형 작전

한인 영주권자 포함 8명 기소…환자 돌봄 없이 메디케어 착취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호스피스(말기환자 돌봄) 제도를 악용한 5000만 달러(670억 원) 규모의 대형 의료 사기가 연방정부 수사로 폭로됐다. 연방 법무부는 202642(현지시간) ‘Operation Never Say Die’ 작전을 통해 8명을 체포·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사기척결 전담반(Task Force to Eliminate Fraud)’의 첫 주요 성과다. 부통령 JD 밴스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보건복지부(HHS)·국세청(IRS)·FBI 등 다수 연방 기관이 참여해 연방 혜택 프로그램(메디케어 포함) 부정 지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미지:AI image.antnews>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LA카운티 내 다수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며 말기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메디케어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구체 수법은

허위 의료 기록 작성

의사·간호사 사칭

마케터를 통한 환자 모집 및 리베이트 지급

실제 돌봄 없이 보험금 편취 등이다.

대표 사례로 Artesia 소재 Topanga Hospice Care Inc.917만 달러 이상을 청구해 851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Glendale 소재 시설들도 수백만 달러를 착취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한인 영주권자 Young Joo Ko(59, East Hollywood 거주)도 포함됐다. 그녀는 간호사·의사 행세를 하며 이민 의료 검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의료 종사자들이 다수다.

 

LA카운티는 전국 호스피스 시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0여 곳이 밀집한 곳으로, CBS 뉴스 조사에 따르면 이 중 700곳 이상이 사기 징후(비정상적 퇴원률, 주소 중복 등)를 보였다. 특히 Van Nuys 지역은 사기 온상으로 지목돼 한 건물에만 89개 호스피스 회사가 등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연방정부는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현금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HHS-OIG(보건의료감사국) 인스펙터 제너럴은 환자 돌봄 없이 세금을 착취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 당국도 주정부와 협력해 추가 단속에 나섰으며, 별도로 주 검찰은 Medi-Cal(주 메디케이드) 관련 26700만 달러 규모의 별도 사기 사건으로 21명을 기소했다.

 

이번 파동은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말기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납세자 부담은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가주 지역은 호스피스 사기 고위험지대라며 전국적 구조조정과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26 08:38 수정 2026.05.26 08:38

RSS피드 기사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